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위원회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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