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성과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 및 개인별 지표 및 목표 검토, 실적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제1항의 평가단은 부서장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하고, 부서별 직원 1인을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의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항의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획과장이 평가단장을 대리한다.
평가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개인 관련 지표, 비중 및 목표수준에 대한 실무검토ㆍ조정2. 조직 및 개인 관련 지표에 대한 항목별 실적 검증3. 그 밖에 연구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온라인으로 제5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기획과장은 평가단원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