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7조 (포상등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 대상 공무원 선발, 국내외 기관 파견연수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