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성과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 4급 포함)은 조직성과평가 항목으로 연구원장을 평가자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인사이동 시에는 전임자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며,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변경 시에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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