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1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과 부서장은 연구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 운영의 능률성, 부서의 전략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담당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활동 수행결과물의 질, 그 밖의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 기여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 기여도 평가는 연 1회 연간평가 때 2단계로 실시하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하여 배점한다.1. 1차 평가는 5급 상당 전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연구원장 평가와 부서별 6급 상당 이하 직원을 단일군으로 하는 부서장 평가로 나뉜다.2.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S등급과 C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에 한정하여 연구원장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1차 평가 결과와 다른 때에는 2차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로 한다.3. 1차 평가에서 S등급 또는 C등급을 부여할 때와 연구원장이 1차와 다른 2차 평가 결과를 내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4. 개인 기여도 평가에서 연구원장 또는 부서장이 소속 평가대상에 대하여 C등급으로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항의 C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상위 B등급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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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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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