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조직 및 개인지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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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및 개인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조직 및 개인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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