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조직 및 개인지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직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조직 및 개인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직 및 개인지표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표 2와 같은 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조직 및 개인지표나 목표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②조직지표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및 증빙자료를 연구기획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