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5조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한 성과평가 종류별 평가는 해당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부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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