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조직 및 개인지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에 따라 매년 조직 및 개인지표를 설정하며, 연구기획과장은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부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조직 및 개인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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