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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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에 따라 공개된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공개된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20조의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 결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연구기획과장에게 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장은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2조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연구기획과장에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기획과장은 평가대상자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자가 없는 때에는 평가자에게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연구기획과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이의 신청한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조정되었음을 제2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점수로 별표 6에 의한 등급 부여 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지표별 차례의 높은 점수 순서로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며, 지표 차례는 성과평가단 및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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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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