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성과관리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연구원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단은 성과관리위원회 또는 성과평가단의 임무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