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성과관리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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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연구원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과관리 전문지식이나 연구원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과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단은 성과관리위원회 또는 성과평가단의 임무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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