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9조 (평가군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은 업무의 특성과 성과실적 비교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군과 행정군으로 구분한다.
②조직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별 해당부서와 개인성과 평가군 분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직제 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재분류한다. 다만, 행정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군으로 분류 가능하다.
③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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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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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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