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9조 (평가군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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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은 업무의 특성과 성과실적 비교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군과 행정군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은 업무의 특성과 성과실적 비교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군과 행정군으로 구분한다.
②조직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군별 해당부서와 개인성과 평가군 분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직제 개편 등으로 평가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평가군을 재분류한다. 다만, 행정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군으로 분류 가능하다.
③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소속 부서원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소속 부서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군 분류 결과가 분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정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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