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28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11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제13조 성과평가단 구성제14조 성과관리자문단제15조 조직 및 개인지표 설정제16조 개인지표 작성대상 및 확인제17조 조직 및 개인지표 확정제18조 조직 및 개인지표 변경제19조 성과계약의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조직 및 개인지표 평가제21조 기여도 평가대상 및 방법 등제22조 성과계약 등 평가제23조 성과평가의 예외제24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 등제26조 성과급 지급 반영제27조 포상등 반영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성과평가의 종류제5조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등제6조 중간점검 및 협조제7조 부서장의 책무제8조 성과지표의 종류제9조 평가군 분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