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조직 및 개인지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직 및 개인지표의 연간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평가일 이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연구기획과장은 제13조에 따른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단은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한 실적을 검증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평가단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성과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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