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4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직성과평가를 전체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의한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제22조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계약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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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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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