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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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개인 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4. 성과 가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개인 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4. 성과 가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과 관련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1조제1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⑦제11조제1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원 중 1인에게 심의ㆍ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동 위원회 개시 전에 별표 8의 작성양식에 따른 서면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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