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평가항목은 별표 7과 같다.1. 조직지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2. 개인지표의 목표 달성과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비율
구 분 | 구 분 | 과장급 | 복수직 4급 | 5급 및 학예연구관 | 5급 및 학예연구관 | 6급 이하 및 학예연구사 | 6급 이하 및 학예연구사 구 분 | 구 분 | 과장급 | 복수직 4급 | 연구군 | 행정군 | 연구군 | 행정군 부서 단위 | 조직성과평가 | - | - | - | - | 100% | 100% 개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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