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7조 (부서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의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조직 및 개인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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