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중간점검 및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의 종류별로 연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중간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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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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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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