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중간점검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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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의 종류별로 연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연구원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의 종류별로 연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중간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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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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