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6조 (성과급 지급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급 지급시의 반영항목과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②별표 7의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제11장의 평가를 말한다.
③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비율
구 분 | 구 분 | 과장급 | 복수직 4급 | 5급 및 학예연구관 | 5급 및 학예연구관 | 6급 이하 및 학예연구사 | 6급 이하 및 학예연구사 구 분 | 구 분 | 과장급 | 복수직 4급 | 연구군 | 행정군 | 연구군 | 행정군 부서 단위 | 조직성과평가 | - | - | - | - | 100% | 100% 개인…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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