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6조 (성과급 지급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의 종류별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급 지급시의 반영항목과 반영비율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의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반영하는 항목 중 근무실적 및 역량평가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제11장의 평가를 말한다.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급단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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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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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