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1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6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협약서
가. 기증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아카이브를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국가유산청 간의 기증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국가유산청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현황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