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1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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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6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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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6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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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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