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5조 (임시보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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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정보이용 대상 아카이브의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받아 기록관에 임시보관 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정보이용 대상 아카이브의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받아 기록관에 임시보관 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 아카이브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과정에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③기록관장은 소유자에게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10의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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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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