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5조 (임시보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정보이용 대상 아카이브의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받아 기록관에 임시보관 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 아카이브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과정에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③기록관장은 소유자에게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10의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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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
소유자명(기관․단체․개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주 소 : 상기 인은 국가유산청기록관에 임시 보관했던 제목(명칭) : 등 총 건(점)의 아카이브를 정히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별첨 : 국가유산 아카이브 반환 목록 1부. 년 월 일 국가유산청기록관장 귀하 [별첨] 국가유산…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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