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5조 (임시보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정보이용 대상 아카이브의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받아 기록관에 임시보관 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 아카이브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과정에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기록관장은 소유자에게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10의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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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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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