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록관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수집 대상 아카이브, 임시보관 아카이브, 수집등록 아카이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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