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1조 (제척ㆍ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수집 대상 아카이브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자문회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자문위원과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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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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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