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1조 (제척ㆍ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수집 대상 아카이브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자문회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자문위원과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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