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9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유자의 의사확인, 수집일정 등을 협의하고 전담인력과 수집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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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유산청기록관 수집업무 관리카드
관리번호 | | | 작성자 | | | 카 드 명 | | | | | | 구 분 |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 □ 원본(비전자) □ 전자화 정보 진행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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