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9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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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유자의 의사확인, 수집일정 등을 협의하고 전담인력과 수집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유자의 의사확인, 수집일정 등을 협의하고 전담인력과 수집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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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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