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6조 (수집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증자가 해당 직위에 복무하면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정보자료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기록정보자료로 판단되는 경우3. 자체관리나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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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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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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