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6조 (수집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증자가 해당 직위에 복무하면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정보자료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기록정보자료로 판단되는 경우3. 자체관리나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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