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0조 (수집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수집대상, 소유자정보, 주요내용, 수집필요성,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수집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세부 수집계획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세부 수집계획에 반영한 후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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