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6조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보존시설과 장비, 관련 시스템,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에 관하여 주기적인 방충ㆍ방역을 실시하고 원본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의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관한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지진, 테러 등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11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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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
가. 수집현황(소유자별) (단위 : 명, 개소, 건, 점) 구 분 | 기 증 | 수 량 | 정보이용 | 수 량 소 계 | | | | 개 인 | | | | 단 체 | | | | 기 관 | | | | 나. 소장현황(수집형태/기록유형별) (단위 : 건, 점) 구 분 | 시청각물 | 도 면 류 | 간 행 물 | 행정박물 |…
제1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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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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