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6조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보존시설과 장비, 관련 시스템,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에 관하여 주기적인 방충ㆍ방역을 실시하고 원본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의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관한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지진, 테러 등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11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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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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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