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3조 (목록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기록관에 반입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 소유자와의 정보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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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구술채록 및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
구 술 자 | 성 명 : (한자: ) | 성 명 : (한자: ) 구 술 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구 술 자 | 주 소 : | 주 소 : 본인은 국가유산청기록관이 수행하는 구술채록(구술․영상촬영) 및 구술채록 결과물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국가유산청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국가유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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