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3조 (목록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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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기록관에 반입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 소유자와의 정보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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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기록관에 반입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 소유자와의 정보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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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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