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5조 (수집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별지 1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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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
가. 시청각물 구분 | 주요내용 | 유 형 | 비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변천연혁과 역사 증빙자료 | 1.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장의 이․취임식 관련 자료 2. 각종 기념식, 시상식, 개관식, 기공․ 준공식, 입학․졸업식 등 행사관련 자료 3. 국가유산청 주관의 교류․협력․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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