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5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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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별지 1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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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별지 1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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