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2조 (예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협약서 발급2.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3. 기증ㆍ정보이용 관련 협약식, 기증식, 연찬회 등 행사초청4.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유공자표창(문화재청장) 추천5. 유공자 선정 시 표창장, 공로패 또는 감사패 등 수여6. 국가유산청 주요 정책고객으로 참여기회 제공7. 국가유산 아카이브 전시회, 강연회 등 초청8.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컬렉션 조성9. 국가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결과물 제공10. 국가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참여 시 원고료, 자문료 등 지원11. 기타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소식지, 달력 등)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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