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2조 (예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협약서 발급2.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3. 기증ㆍ정보이용 관련 협약식, 기증식, 연찬회 등 행사초청4.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유공자표창(문화재청장) 추천5. 유공자 선정 시 표창장, 공로패 또는 감사패 등 수여6. 국가유산청 주요 정책고객으로 참여기회 제공7. 국가유산 아카이브 전시회, 강연회 등 초청8.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컬렉션 조성9. 국가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결과물 제공10. 국가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참여 시 원고료, 자문료 등 지원11. 기타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소식지, 달력 등)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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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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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