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9조 (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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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1. 수집계획, 수집범위, 수집대상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2. 기증ㆍ정보이용 소유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수집 아카이브의 공개ㆍ공유ㆍ개방 등 활용에 관한 사항4. 수집 아카이브의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에 관한 사항5. 수집 아카이브의 방충ㆍ방역,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1. 수집계획, 수집범위, 수집대상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2. 기증ㆍ정보이용 소유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수집 아카이브의 공개ㆍ공유ㆍ개방 등 활용에 관한 사항4. 수집 아카이브의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에 관한 사항5. 수집 아카이브의 방충ㆍ방역,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문회의는 당연직 위원 1인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위원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자문회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기록관장이 간사가 된다.
③자문회의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위원, 문화유산ㆍ무형유산전문위원, 지자체전문위원3. 국가유산 관련 공공기관의 퇴직 또는 재직 중인 공직자4. 그 밖의 국가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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