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0조 (수집조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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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이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1.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 사료관 등에서 아카이브 수집조사 경험이 있는 자2. 정부기관 등에서 국가유산 관련 행정업무 또는 학술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자3. 각 지역의 역사학, 문화사, 건축사,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③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18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지역의 소유자정보 발굴 및 제9조에 따른 현황조사2.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실물확인 및 목록화 등 지원활동3. 제12조에 따른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상태점검, 호송활동4. 각 지역의 아카이브 수집 관련 기고, 칼럼, 홍보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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