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0조 (수집조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이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1.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 사료관 등에서 아카이브 수집조사 경험이 있는 자2. 정부기관 등에서 국가유산 관련 행정업무 또는 학술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자3. 각 지역의 역사학, 문화사, 건축사,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③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18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지역의 소유자정보 발굴 및 제9조에 따른 현황조사2.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실물확인 및 목록화 등 지원활동3. 제12조에 따른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상태점검, 호송활동4. 각 지역의 아카이브 수집 관련 기고, 칼럼, 홍보 등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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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위원 위촉장(예시)
위 촉 장 성 명 ○ ○ ○ 귀하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3년)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
조사위원 성 명 | (서명) | 작 성 일 | 작 성 일 | 조사위원 성 명 | (서명) | 연 락 처 | 연 락 처 | 조사위원 성 명 | (서명)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활동기간 | | | | 조사기관 | | | | 조사내용 | | | | 증빙자료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첨부]국가유산 아카이브…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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