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0조 (수집조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이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1.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 사료관 등에서 아카이브 수집조사 경험이 있는 자2. 정부기관 등에서 국가유산 관련 행정업무 또는 학술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자3. 각 지역의 역사학, 문화사, 건축사,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18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지역의 소유자정보 발굴 및 제9조에 따른 현황조사2.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실물확인 및 목록화 등 지원활동3. 제12조에 따른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상태점검, 호송활동4. 각 지역의 아카이브 수집 관련 기고, 칼럼, 홍보 등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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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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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