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8조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는 반드시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존서고(수장고 포함)를 출입할 때 반드시 별지 13의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자 및 열쇠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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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자 및 열쇠관리대장
가. 출입자관리대장(예시) 년 월/일 | 출입자정보 | 출입자정보 | 들어간 시간 | 나온 시간 | 출입목적 | 확 인 자 | 확 인 자 | 기록관장 년 월/일 | 소 속 | 성 명 | 들어간 시간 | 나온 시간 | 출입목적 | 주무관 | 책임관 | 기록관장 / | | | | | | | | / | | | | | | |…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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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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