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4조 (수집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수집할 때는 원본 그대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이용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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