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4조 (수집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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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수집할 때는 원본 그대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이용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수집할 때는 원본 그대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이용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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