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4조 (수증증서 등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9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소유자와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사본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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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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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