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4조 (수증증서 등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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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9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9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소유자와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사본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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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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