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4조 (수증증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9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소유자와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사본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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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정보이용증서
가. 수증증서(예시) 제0000 - ****호(연도-발급번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 등 ○○건 ○○점의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존하고 학술연구와 전시, 교육, 편찬 등에 적극 활용하며 국민과 함께 널리 향유하도록 소중한 아카이브를 기증하신 귀하의…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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