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7조 (대출ㆍ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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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수집 아카이브의 대출ㆍ대여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집 아카이브의 대출ㆍ대여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모든 수집 아카이브를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의 내외로 대출ㆍ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2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대출ㆍ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출은 국가유산청 소속ㆍ산하기록관을 대상으로 하고 대여는 국가유산청 이외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본제작 결과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ㆍ대여한 아카이브를 반납 받는 때에는 대출ㆍ대여 시에 작성한 기록에 따라 아카이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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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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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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