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3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자문회의 출석위원, 수집조사위원,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 등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은 별지 3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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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
가. 일반수당 구 분 | 시간 | 지급액 | 여비 수집조사 수당 | 1일 | 20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자문회의 수당 | 2시간 미만 | 18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자문회의 수당 | 3시간 초과 | 30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서면자문 수당 | 서면자문(1회) | 100,000원…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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