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3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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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자문회의 출석위원, 수집조사위원,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 등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자문회의 출석위원, 수집조사위원,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 등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은 별지 3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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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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