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8조 (기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별지 4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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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정보이용 신청서
가. 기증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자 |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 신청서 □ 신청 정보 □ 아카이브 현황 위의 아카이브를 국가유산청기록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기록관장 귀하 나. 정보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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