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7조 (수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수집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 등 접수2. 소유자의 의사확인 및 수집일정 등 협의3.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4. 연도별 세부 수집계획 수립5. 소유자와의 기증ㆍ정보이용 협약 체결6.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포장, 운반, 기록관반입, 상태점검7. 국가유산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발급8.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목록화 및 사본제작9. 수집 아카이브 서가배치 및 수집등록10.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 및 반환확인서 발급11.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12. 수증ㆍ정보이용 증서를 발급한 소유자에 대한 구술채록13. 소유자에 목록화,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 결과물 송부14. 수집 아카이브의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홍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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