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6조 (과학기술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경매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의 선정,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의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20.>[본조신설 2021. 8. 24.][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