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2조 (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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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신청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신청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이 될 수 없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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