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2조 (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매도신청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이 될 수 없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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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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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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