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8조 (매도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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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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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3.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과학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본조신설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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