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수증ㆍ수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수증ㆍ수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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