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과학기술자료 공개 구입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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