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2조 (구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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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개정 2022. 12. 20.>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본조신설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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