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9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선,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보존처리가 과학기술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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