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조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범위는 「전시물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6. 1. 26., 2017. 1. 23., 2018. 6. 28., 2020. 4. 7., 2021. 7. 7., 2022. 12. 20.>
③삭제 <2022. 12. 20.>
④삭제 <2022. 12. 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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