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조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시물품관리관과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및 전시물품운용관을 둔다.<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과학기술자료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범위는 「전시물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6. 1. 26., 2017. 1. 23., 2018. 6. 28., 2020. 4. 7., 2021. 7. 7., 2022. 12. 20.>
③삭제 <2022. 12. 20.>
④삭제 <2022. 12.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