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 영구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 10년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 3년 이상 10년 미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3. 그 밖에 관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본조신설 2018.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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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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