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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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 영구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 10년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 3년 이상 10년 미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 영구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 10년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 3년 이상 10년 미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3. 그 밖에 관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본조신설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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