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3조 (과학기술자료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전시물품운용관이 취득일로부터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운영심의회에 상정하면, 전시물품관리관은 운영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불용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0., 개정 2016. 05. 16., 2018. 06. 28., 2022. 12. 20.>
전시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불용 결정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03., 개정 2016.05.16., 2018.06.28., 2022. 12. 20.>
기증받은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기증자에게 처분 대상 과학기술자료임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8.>[제목개정 2018.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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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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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